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세부 과제기준안을 9월 18일 발표했습니다. 기준안에 따르면 취지에 상관없이 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과세 대상이며, 주례비, 강의료 등 신도로부터 받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. 여러분은 이러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(오늘의 퀵서베이 주제를 올려주신 패널 lovelyfolk님 감사합니다! 1,000포인트 적립했습니다.)
찬성한다.
66.2% (10412건)
반대한다.
5.1% (795건)
유예기간을 두고 좀 더 정비해야 한다.
9.3% (1471건)
지금 나온 기준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.
8.0% (1255건)
잘 모르겠다.
9.8% (1536건)
기타
1.7% (268건)